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를 구축하고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연구 개발특구'를 지정.육성키로 했다.
과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특화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시.도의 출연연구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내 우수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특화분야 대학학과의 지정.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 진흥예산을 확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할애토록 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이 분야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제정안은 지자체의 과학기술 진흥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전담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고 그 실적을 평가, 우수 시.도에 대해선 우대 시책을 시행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0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은 4대강 권역별로 수질보전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 및 수계관리위와 협의, 10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지방환경관서의 장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실무위에서 심의.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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