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반칙문화'의 하나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1인당 접대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는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매출액의 0.2%로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기업들에 1인당 접대비 사용 한도액을 둬 사치성 지출을 억제하거나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나 호화 레저시설을 이용할 경우 아예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접대비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경영목적 이외의 지출로 판단될 경우 이익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이 최근 펴낸 '접대비 관련 세제와 지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60%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평균 100만원을 벌 때마다 1천900원가량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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