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내력벽 철거도 구청 허가 받아야

대구지역에 입주 중이거나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만 4천여 가구. 새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홍역을 치르는 입주민들도 많다.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없애 거실과 방을 넓히려 들자 해당 구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불법 구조변경일 경우 시공사와 해당 입주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변경을 한 아파트가 흔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 또 일부 리모델링 업체들과 관리 사무소에서 비내력벽(건물의 기둥 역할이 아닌 공간을 구획하는 벽)인 경우 헐어도 무관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체:외벽, 거실과 방 구획 벽 등)은 훼손하거나 하중을 늘릴 수 없다. 비내력벽도 함부로 철거하거나 신설, 이동할 수 없다. 또 비내력벽이라도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구청에 '행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내력벽, 비내력벽 구분은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내력벽 신설은 하중증가로 바닥 처짐이나 균열 위험이 있어 금지돼 있다.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화하는데도 일정한 규정이 있다. 돌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무거운 재료는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법률은 목재나 마루 널 경량 콘크리트 등 가벼운 재료만 허용한다. 또 발코니 높이를 높이더라도 벽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특히 거실문틀 양쪽에 있는 폭 30~50㎝의 벽은 대부분 내력 벽이어서 철거할 경우 지진, 바람 등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발코니 벽을 철거해 거실을 넓힐 경우 전용면적 확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방이나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 후면 다용도실을 식당으로 구조 변경할 경우 몰탈 충진과 칸막이 벽 설치로 하중이 증가돼 구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방과 거실 사이의 날개벽은 비내력벽일 경우 큰 영향이 없으나 대부분 내력벽인 경우가 많이 철거 불가능하다.

침실과 발코니 사이 벽은 20평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비내력벽이지만 30평형 이상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내력벽이다. 아파트 구조 변경과 관련 현행법상 허용한계는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는 비내력벽의 해체(행위허가 취득) 및 새시나 마감재 교체, 다른 공사수행을 위해 일시적 훼손 후 복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방음.방수를 위한 발코니 이중 새시 설치는 불법이다. 부득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상 문제가 없는 구조변경에도 부작용은 있다. 후면 다용도실을 철거해 작은 방을 확장할 경우 우선 외풍이 심해진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또 장마철엔 빗물이 스며들어 눅눅하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이중창을 설치하고 싶지만 법률위반이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후면 다용도실을 철거해 작은 방을 넓힌 김모(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는 작은 방을 아예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한다.

습기가 침입해 눅눅한데다 춥기 때문이다. 집, 넓히고 싶지만 함부로 넓히면 이래저래 손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