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공보 허위학력 기재 김창은 시의원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학력 허위 기재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창은(47·수성구) 대구시의원의 항소를 6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김 시의원은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의원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용 서류 경력란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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