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가 기초생활 보장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저소득층 재활을 제대로 지원키 위해서는 그 자녀들을 맡아 도울 영세민촌 '공부방' 운영이 강화되고 제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 지원 아래 운영되는 대구시내 '위탁공부방' 경우 5년 전엔 42개에 이르렀으나 운영 부실로 현재는 29개로 감소했고 올해 중 여러 개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다.
서구청은 작년에 원대동 공부방을 폐쇄한 데 이어 올해도 2, 3개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며, 달서구청도 지난해와 올해 초 공부방 3개를 문 닫았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김영숙 청소년 담당은 "위탁공부방이 1996년엔 서구에만 15개나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 시험 때나 아이들이 찾을 정도로 이용이 줄었다"며, 현재 서구에 있는 공부방 8개 중 절반의 이용률이 30~50% 미만이어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위탁공부방 '느티나무 배움터'(칠성동·대명동) 임현수(33)씨는 "공부방은 저소득층 재활 지원을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해 사양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공간으로 변신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전국 민간공부방들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서울) 주도 아래 '법제화를 위한 지역 아동센터 전국 모임'을 결성, 제도권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15조의 '아동복지센터' 범위에 민간공부방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 공부방에 교육비·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문 사회복지사도 파견돼야 한다는 것.
한 관계자는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지역 아동보호센터에서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송경아 교육연구부장은 "보육원 등 '생활시설'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아동 복지가 개선돼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1개 공부방연합회 산하 74개 단체가 참가한 이 모임은 작년 5월 관련 법안 제안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12월16일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재개정을 위한 아동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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