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규정에 발목잡혀 2개월동안 일감을 갖지 못한 자활근로자들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비 부담을 외면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백지화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보건복지부 지원 자활근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195곳의 자활후견 기관을 지정, 공동체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통해 업그레이드(Up-grade)형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위탁기관이 △연간 근로일수 계약 △사업의 성격 등 입장차가 뚜렷해 자활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안동시는 매년 4억여원의 예산으로 50여명에 대해 청소용역과 도배.장판, 간병.가사도우미, 집수리, 봉제(홈패션) 등 5개분야에 걸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는 300일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들어 3∼12월까지 10개월만 자활근로 계약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한 겨울철인 2개월간은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
이에대해 위탁받은 복지부지정 안동자활후견기관은 "예산을 늘려 12개월 자활 근로계약해야 기술습득 등 교육효과와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동시는 올해 이 사업에 4억원을 책정했으나 읍면동 취로사업비가 감소해 실제 자활사업비는 3억원으로 줄어들 것이 불보듯 해 위탁운영 기관들의 예산증액 요구와 달리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이다.
심지어 경북 일부 지자체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 운영자를 선정하고 국비예산을 지원,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지방비가 없다는 이유로 기관 설치를 거부해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인식부족이 심각하다.
업그레이형 자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김모(54.안동시 옥동)씨는 "3개월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기때문에 연간 300일 이상 근로해도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며 "1, 2월에는 일감을 가질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 추운 겨울나기가 힘겹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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