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송금 교류협력법 안지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6일 오전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이뤄지기로 되어 있으나 2천억 대북지원 사건은 (이를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북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거에 의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뒤 하게 돼 있으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교류협력법 밖에서 이뤄졌다"며 "나는 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유흥수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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