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스포츠 행사 등 국제행사 집행기구에 대한 개최지 지방의회의 감시·감독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계기는 대구 U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감독권 문제다.
대구시의회는 5일 의장단 협의회를 열어 U대회 조직위원회의 옥외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가 다뤄보자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었다.
U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시의회 조사권의 한계 문제가 작용한 것이다.
U대회 조직위는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감시·감독권도 감사원이 갖고 있다.
그래서 조직위 부당행위가 있어도 시의회가 내놓고 조사활동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날 시의회에서는 U대회 조직위에 대한 조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됐다.
일부에서는 "시비가 수백억원 투입된 U대회 조직위를 시의회가 간섭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이문제는 최근 지방의회 전체에 현안이 되고 있다.
박성태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추진기관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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