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옛 청사를 개조해 문을 연 호텔 에어포트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최근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8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호텔 에어포트 서은수(54)대표는 "한국공항공단이 대구공항 옛 청사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잘못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냈으며, 당초 약속과 달리 부대시설 허가도 내주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서씨는 "공항공사 측은 2001년 사업설명회 당시 옛 청사를 호텔로 운영하면 연간 12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고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 관광호텔업의 승인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130억원의 시설투자비를 들여 영업을 시작했으나, 7개월 운영 결과 월 2억5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매년 20억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것. 또한 시로부터 2001년 11월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 관광호텔 승인을 받았지만 공항공사 측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아 영업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항공단 측은 "항공법상 공항시설에는 공항 이용객만을 위한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이에 어긋나는 유흥주점 같은 시설을 허가해 줄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변경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호텔 측이 지난해 5월 영업을 시작하고도 옛 청사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절차를 밟지 않아 연간 6억원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시설물 승인을 무효화하고 원상회복 복구비·무단점유료 등을 물리겠다"고 맞섰다.
호텔 에어포트는 2001년 10월 낙찰을 받아 지난해 5월 25일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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