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2004년 WTO 쌀 재협상 입지강화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쌀 생산조정제가 시작부터 농민들에게 외면을 당한데다 신청자격마저 더욱 제한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2003년부터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1㏊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 사업규모는 국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2.6%인 논 2만7천500㏊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도내 논농업 직불제지급대상 농지 12만6천450㏊중 3천699㏊를 올해 쌀생산조정제 시행 면적으로 예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1개월간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기한 절반이 경과한 5일 현재 안동시의 경우 예시면적 290㏊중 신청면적이 16㏊에 그쳤고 다른 시·군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최종 신청면적이 예시면적의 30%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의 쌀농업인 김상호(64)씨는 "논 4천평을 경작해 연간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휴경할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 밖에 받지 못해 당장 가계를 꾸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쌀전업농 전재경(46)씨는 "의성 서부지역의 경우 논 150평 기준 1년 임대료가 15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어 쌀조정제 보다는 임대를 선호한다"고 했고 , 최태림 한농 경북부회장은 "쌀조정제 신청도 저조한 판국에 조건까지 제한하면 누가 관심을 가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민들은 논을 3년간 휴경할 경우 논이 황폐화돼 농지 기능을 잃고 농사를 다시 시작할때 복구비가 더 많이 드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도 이 제도를 외면하는 한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농림부는 6일 쌀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한다며, 신청자격을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제한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쌀생산조정제 도입 애초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입인에게 농지를 빌려준 농촌지역 거주 비농업인도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자격요건을 제한해 제도의 취지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농업경영인회 권기탁 회장은 "쌀 생산조정제가 농촌현장의 정서와 여건에 맞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다, 신청자격마저 제한해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상업작물 재배 허용과 보조금 상향조정 등의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향래·정경구·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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