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향응제공 받을땐 대가성 없어도 처벌

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공포한 뒤 3개월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지시사항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 시행해왔으나 현실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됐었다.

행동강령은 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간 경조사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해 허용토록 했다.

이어 공무원이 연간 3개월 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거나 1회 50만원을 넘는 외부강의료를 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토록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대여받는 것도 금지했다.

또 공무원은 인사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해서도 안되며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 등을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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