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만화방 혹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성인물과 청소년물이 뒤섞여 진열돼 있는 것을 집중 단속, 관련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폭력 근절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진시 가산점 부여외에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례·실천중심의 특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역단위로 다양하게 설치돼 있는 폭력근절 기구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판단아래 교육청 주관의 '학교폭력 추방협의회'로 정비키로 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의 간판이 혼동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간판표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노래방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PC방에 대해선 청소년 유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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