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북면 문장대온천개발 문제와 관련, 상주시와 충북 주민들간에 7년 동안 계속된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가 환경보전을 요구한 충북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온천개발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문장대온천은 지난 1985년 경북도가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160만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상주시가 96년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면서 온천개발이 시작됐다.
온천개발사업이 시작되자 하류지역인 충북지역 주민들은 지난 96년 식수오염 등 환경 파괴 문제를 들어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9년 고법판결에선 상주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2001년 대법원에서 오수처리공법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 대구고법에서 1년 6개월간의 심리끝에 지난 7일 충북주민들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상주시와 온천지구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지구에서 채택한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방식의 오수처리는 환경부가 인정해 전국에 보급운영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오수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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