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10일 봉덕동 보성스파월드 주차장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을 놓고 행정력의 한계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이신학 남구청장은 "주민 없는 법이 어디 있나. 법은 부차적일 수 있다"고 했다.
다수 주민의 뜻을 받드는 '위민(爲民)행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였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다.
괴로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건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남구청 다른 간부도 "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세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아파트 건축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이라고도 했다.
별로 자신 없는 듯했다.
남구청이 이날 밝힌 불허가 사유는 △교통 여건상 부적합하고 △대구시 도시경관계획에 따라 앞산 경관을 보전할 공익적 필요가 있으며 △스파월드 온천개발 계획상 주차수요 증가 때 해당 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건과 비슷한 결정은 2001년 달서구 두류동 상업지역내 1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둘러싸고도 내려졌었다.
당시 일대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을 문제삼자 구청은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번져 구청이 패소했고 결국엔 허가를 내줘야 했다.
이 과정을 겪었던 달서구청 관계자는 10일 "남구청도 결국 집단민원에 두 손을 든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의 생각이 맞다면 남구청의 이번 결정은 민원을 무마하면서 책임은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일 터이다.
이신학 남구청장도 10일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발뺌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잖고 보다 소신 있는 판단에 기초했다면 행정이 법의 범위를 얼마나 벗어나 판단해도 좋은지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모든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든 만큼 행정에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환(사회1부)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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