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은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성기 피고인이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도 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전 시장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권 회장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뇌물로 입증할만한 검찰의 보강증거도 거의 없다"며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은 대가성 뇌물이 아닌 인사치레 수준의 것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문 전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4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며 은혜를 입은 몸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책감을 느끼지만 뇌물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이후 죄가 있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문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주)태왕 권성기(64)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4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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