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강제 10부제'시행

정부 및 공공기관이 11일부터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에 들어가고 주유소와 백화점, 자동차판매소의 조명사용이 18일을 전후해 제한된다.

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이 통제되는 동시에 승강기 격층운행 및 승용차 강제 10부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29달러를 넘어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절약 2단계 대책 가운데 일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연간 800t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670곳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량의 20%를 깎아주고 승용차강제 10부제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조치를 정부.공공기관에서 즉각 시행키로 했다.

또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5일부터 50kW이상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 동시에 현재 10kW이하 심야전력 설비에 대해 최대 50만3천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는 표준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냉방용 심야전력은 계속 허용된다.

아울러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소의 영업시간외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연료 판매소의 옥외조명을 주간에는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조치를 18일을 전후해 시행키로 했다.

이런 강제적인 시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에너지공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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