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68)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활동을 이유로 대구지법에 재판 연기신청을 최근 내 12일 있을 예정이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도 국회 회기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국회 상임위 활동이 끝나는 다음달 초 재판을 열 예정이지만 윤 의원이 재판에 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윤 의원은 장기간에 걸친 검찰 소환에도 불응해 수사가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윤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문 전 대구시장이 경선에 출마치 못하도록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비자금 문건을 폭로토록 요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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