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1차 초안은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의 농산물 개방압력과 농업 보조금 감축 요구란 점에서 이에 대한 안팎의 대비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이 초안대로라면 한국은 참깨(665%) 보리(342%) 마늘(380%) 옥수수(346%) 감자(321%) 고추(285%) 등 141개 주요 품목이 고율관세 품목에 해당돼 최고 60%나 관세를 낮춰야 한다.
이는 한국과 EU가 제안한 평균 36% 인하 방안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덜 중요한 품목의 관세를 대폭 깎아 주요품목의 관세를 높게 유지해 개방압력에 대처해 왔던 한국과 같은 수입국들이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큰 폭의 관세 감축을 할 수밖에 없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또 국내 쌀 추곡수매 보조금도 최고 60% 내려야 해 농가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 쌀 등 핵심품목의 감축대상보조를 20% 낮추자고 제안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초안은 선진국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특혜폭을 확대해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무역규모가 세계 13위 인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초안은 다음달 말까지 최종 확정기간을 남겨둬 협상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업개방이 한발짝 더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 초안이 내년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의 뼈대라는 점에서 현재 관세화 유예품목으로 되어있는 쌀의 관세화 지정여부가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화가 되면 이 규정에 적용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농산물 개방은 발등의 불처럼 화급하게 됐다.
농가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켜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쌀 등 농산물의 가격경쟁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가 노무현 정부의 또하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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