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은 문희갑(66)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윈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9천500만원 중 상당수는 권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달리 증거도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고, 98년 5월 받은 선거후원금 2천만원과 2001년 10월 건네진 1천만원 등 4천만원에 대해서만 대구시 발주공사와 아파트 공사 등 직무와 연관된 뇌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문 전 시장이 장기간 국가와 대구시를 위해 봉사하였고, 고령인데다 이미 2개월가량 수감됐던 점을 참작,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문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주)태왕 권성기(64)회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기업활동 등을 참작,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문 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권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고, 모두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 뇌물'이라며 이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문 전 시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측근들에 따르면 문시장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10일 뇌물수뢰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달 27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10월 23일 1심에서 법정구속, 11월 30일 다시 병보석으로 나와 지금껏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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