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은행계좌에 들어가 돈을 빼낸 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바꿔 인터넷에서 사용한 신종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김모(19·대구 중리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작년 12월 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손모(25·대구 평리동)씨의 주민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 손씨의 급여계좌에 인터넷으로 접속한 뒤 8차례에 걸쳐 221만원을 빼냈다는 것.
김군은 손씨의 급여계좌가 사이버머니·마일리지·적립금 등을 포인트화 해 상호 교환 사용할 수 있는 모 인터넷 포인트 뱅킹회사에 연결돼 있는 점을 악용, 빼낸 돈을 마일리지 카드로 이체하거나 e메일로 송금해 음식점·여관 등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다른 이모씨 등 4명의 포인트 뱅킹 계좌로 사이버머니와 현금을 이체시키는 일종의 '사이버 돈 세탁'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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