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권(牛券)의 단위금액은 100원으로 하되 2개이상의 투표 내용을 한장에 표시할 수 있는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싸움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교부되는 환급금은 총 발매금액에서 수득률(사업자측에서 운영비 등을 위해 공제하는 비율) 및 과세율에 따른 금액을 뺀 뒤 단위 우권별로 균분하게 된다.
총 환급금은 경마의 경우를 준용, 72%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싸움 경기에 따른 이익금은 축산발전기금 60%, 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 적립금 10%, 지역개발사업 30%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말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도군은 이날 각의 의결에 따라 오는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리는 청도 소싸움 축제 때부터 우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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