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장, 국회의원 입후보 헌법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국회의원과 다르게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접수시킨 청구서에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자치단체장이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담임권을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 규정으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선거일전 180일 안에 공고될 경우 단체장은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자치단체장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구청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모두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라며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마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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