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붙은 지 20여 초만에 전동차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는 '2.17 대구지하철 참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제한된 불연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비디오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은 5층 이상, 바닥면적이 500㎡를 넘는 시설에 대해서만 내부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을 강제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에 대해서는 내부자재 불연재 사용 의무화 규정이 없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초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68년 지하철 히비야(日比谷)선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에 착수, 차량 및 차량 내부의 재질을 불에 연소되지 않는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
차량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좌석은 난연성(難燃性) 섬유, 바닥은 난연성 수지 등 모두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 소방당국이 실험한 결과 좌석에 붙은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은 채 발화지점에서만 타다 20분 정도면 꺼졌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신나,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을 뿌린뒤 방화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화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방염처리된 불연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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