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발생한 사고현장이 19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지며 대구시의 피해보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청사에서 김석수 총리 주재로 1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6차 중앙안전대책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인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회의직후 청와대로 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식 건의절차를 거친뒤 대구 사고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는 관련 회의를 소집해 현지 사고대책본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지원액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도시철도법령을 개정, 승객들의 피난 허용속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 훈련과 방화관리, 자체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시 안내방송은 물론 승객의자 등의 방염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각종 사건.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등 2차례였다.
한편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에게 최고 2천만원, 부상자에게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난 19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사례를 적용,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줄 예정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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