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고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 79년 10·26과 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당시의 잠적 의혹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지방분권과 지방대학 육성의지 △한·미 동맹관계 △대북 비밀 거액송금 사건 등이 논란으로 불거졌다.
◇지방분권
-(한나라 윤경식) 지방별 특성화 대학 육성책 및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확대를 위한 대책은.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이 연계,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방대학의 특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필요하다면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취업기회 균등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이호웅)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의 권한 중 지방으로 넘겨야 할 권한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은 정책기능을, 지방은 생활자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및 자주재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되 전국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무는 국가가 처리하고 현지성과 주민편의성이 우선시되는 사무는 지방에서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 정장선)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과 능력을 지방에 분산시켜 자기결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에 의한 통제기능 강화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이 동시 마련돼야 한다.
-(정장선)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새로운 지방세원 개발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세목의 조정은 세원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세원의 불균등 등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규모, 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돼야 한다.
◇79년 10·26과 80년 5·17
-(한나라 임인배·이인기·이방호·윤경식)청와대 정무2수석에 재임중이던 지난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3일간 잠적했고 80년 5·17 당시 비상계엄확대 조치때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청와대 핵심부의 고위 공직자가 자리를 피했다.
▲10·26 당시 정무2수석 비서관으로 사흘밤을 꼬박 새우며 본관에서 분양소를 차리고 영구차를 준비하는 등 국장을 준비했다.
3일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한 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가 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군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었기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한나라 임인배, 민주당 이종걸)5·17 당시 도피의혹이 있는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표를 제출하고 자택에 칩거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비서실 근무자들은 모두가 사표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어느 말이 맞나.
▲당시 이송용 비서관에게 운전기사를 통해 사직서를 보내고 전화로 "중요 문서이니 최광수 비서실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문서가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처리됐는지 알지 못하여 사직서 제출을 확인해 줄 증인을 찾지 못해 답답하다.
그러나 6월9일자로 '의원면직 처리'가 된 것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인기)10월26일에서 31일까지 국장준비와 관련, 후보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정무2수석은 국장준비주관기관인 총무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본관에 분양소를 차리고 영구차 제작을 알아보는 등 국장준비에 전념했다.
◇본인과 차남의 병역면제
-(한나라 윤경식, 원희룡)본인과 차남이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총리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나.
▲대학졸업 후 징집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징집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시 현역 대기자원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지난 62년 10월 병역법 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1보충역에 편입된 것일 뿐 결코 국방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임인배)59년 시행된 병역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입영조건을 '갑종', '생년월일이 빠른자', '입영연기 대학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60년 대학졸업 이후 70년 병역면제까지 10년동안이나 징집영장이 안나온 이유는.
▲60년대 초반 징집자원이 대단히 많아 61년과 62년만 해도 현역판정자 중 미하령률이 각각 46.7%, 45.1%에 달했다.
특히 62년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구법에 의해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제1보충병으로 전환됐는데 이는 사실상 현역자원의 공급초과에 따라 계속 누적돼온 노령화된 현역병 자원을 정리조치한 것이었다.
-(원희룡)87년 5월 차남의 군 면제당시 여당 국회의원으로 내무부장관이자 전북병무청이 있던 전북지역 여당 도지부장이었는데 외압에 의한 병역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차남의 병역 면제판정에 어떤 외압이나 특혜도 없었으며 차남의 경우 병역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징병검사가 오히려 엄격히 실시됐다.
-(한나라 임인배)질병에 의한 병역 면제판정시 7급 재신검 판정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검을 받는데 차남이 곧바로 5급 면제판정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 재신검 장소 및 담당 군의관은 누군가.
▲차남은 재신검 당시 병역볍 제12조에 의해 5급 판정을 받은 것이며 신체등위의 판정은 담당 군의관이 전문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 것이다.
재신검 장소는 수도통합병원이며 담당 군의관은 알지 못한다.
-(원희룡)차남이 병역면제를 받은 병명으로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과 병명 및 증상을 밝혀 달라.
▲차남은 현대사회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86년 2월에서 87년 1월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한·미관계
-(이인기)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전력재배치 및 감축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한 신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조정문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차원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대북 비밀 거액 송금사건
-(윤경식)대북 현금지원과 관련, 특검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대북 송금문제는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일차적으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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