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새 정부의 재벌개혁공약에 맞춰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카르텔에 부당이득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력과 전문자격사, 광고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재벌정책 및 경쟁촉진정책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사를 통한 총수의 지배력확대 차단을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및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합동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에 대한 주주와 채권단의 감시활성화를 위해 총수 및 친인척지분을 상세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조사와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촉진방안과 관련, 공정위는 적발된 카르텔에 관련매출액의 5%로 규정된 과징금상한을 고쳐 산정된 이득금보다 더 많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법경찰권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내부고발과 제보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2천만원인 제보자 보상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전문자격사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일소하고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적극 시정키로 했다.

매년 추진하는 산업별 시장개선대책대상으로 전력, 은행 및 할부금융, 인터넷쇼핑몰, 주상복합건물공사, 광고, 전문자격사 등 6개를 선정하고 이외에 마일리지카드(청소년), 의류(여성), 자판기(영세상인), 자동차수리·대여(운전자) 등의 그룹별 소비자시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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