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자 최고 1억2천만원 보상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최고 1억2천339만6천원을 보상받게 되는 등 정부 측 지원규모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대구시 중구 남일동 143의 1번지,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피해발생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업체 등이다.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게 되는 보상금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자에겐 사망당시의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2월 현재 최저임금이 51만4천150원으로 산정돼 있어 1억2천339만6천원이 보상한도액이 되는 셈이다.

부상자의 경우 사망자 보상액의 50% 이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받게 된다.

물론 사상자들에 대해선 이같은 보상 외에 위로금이나 장례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사망자에겐 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400만원, 제수비 100만원, 부상자에겐 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각종 재정.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피해가구나 업체를 상대로 대출지원도 하며 기 대출분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