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하철 안전기획단'을 설치, 전국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긴급 시설보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차관 주재로 청와대와 재경부 등 13개 부처 담당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지원방안을 협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국 지하철 차량 및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으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긴급 보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차량 난연재료를 개발하는 한편 사전 경보시스템과 비상시 자가발전 등의 기술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환기시설과 난연성 케이블 등 승객 대피장치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재정.금융.세제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별교부를 추가 지원, 조기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유가족중 현역 입영대상자의 징집을 연기키로 했다.
또한 국세 납부기한을 최고 6개월 연장하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소득.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족보상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 등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산세도 6개월간 부과유예시키는 한편 피해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를 균등할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토대로 오는 25일까지 관련 부처별로 세부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소집,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임인택 건교부장관 주재로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하철사고 예방회의에선 대구 참사와 관련, 주요 의문점과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화재가 급속도록 확산된 데 따른 의문점을 제기한 뒤 차량 내부 자재가 불연성.난연성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점, 전차선의 전원공급이 끊긴 점, 인접 차량으로 순식간에 번진 점, 유독가스(연기)가 많이 발생한 점 등을 꼽았다.
승객대피 과정 및 역무원 역할과 관련해선 차량내 수동 개폐장치와 비상 신호벨,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안내방송이 제대로 되지않았고 비상등이 켜지지 않은 이유와 1080 열차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역무원이 화재사실을 한동안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을 지적했다.
참사 당시 환기가 제대로 되지않은 이유와 함께 다른 도시의 지하철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기가 가능할 것인지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한 승무원 및 사령실 직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아래 1079호 열차 승무원이 화재발생 사실을 한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과 사령실 직원의 위기상황 판단오류, 승무원이 화재를 인지하고도 역내에 진입한 점 등을 의문점으로 꼽았다.
차량제작 및 납품과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국내공급 차량과 수출용간의 차이, 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시험 내용, 차량 발주시 내장재에 대한 운영기관별 기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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