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참사 금융지원 잇따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융권의 금융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관련 은행 여신담당부서장 회의를 열고 사고 피해 가구와 피해업체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유예하고 금리감면, 연체이자 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주훈)는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및 사고현장 일대 피해업체와 복구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년,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며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를 연리 2.5%로 해당 은행에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기현)는 이번 사고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추가로 업체당 피해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을 보증지원한다.

대상업체는 대구시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로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이나 1년이내 신용불량정보, 국세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증료는 기존 보증료의 10%인 0.1%의 요율이 적용된다.

또 17개 금융회사는 대구지점에 피해자상담센터, 특별지원대책반 등 상담창구를 운영해 피해자나 피해 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계대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받으려면 사고대책본부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출신청과 접수는 국민은행 대구지점(053-251-6002)이 전담하고 대출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우대해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 가계대출 연체이자는 이자(할부금) 납입기일이 1∼4월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월말까지 모두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피해를 입은 우체국 보험 계약자 유가족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 대출금 상환을 오는 6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중 사고피해 유가족은 금년 1월분부터 6월분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으며,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사고로 보상금 지급요인이 있을 경우 우체국 보험금을 즉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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