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도동토지 정리지구 10만7천평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신축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최근 시청 청사에서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물 고도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아파트 높이 제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토론회에서 찬반이 팽팽해 결국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10대7로 10층이상 완화쪽이 우세했다.

경주시 도동토지구획정리지구조합(조합장 최용환)은 11년전인 1991년 경주시 동방, 도지 마을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의 논·밭 10만7천평을 택지로 개발키로 결의하고 경주시로부터 인가받았다.

특히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조합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2, 13 블록에 12층 높이의 공동주택 3동(320세대)을 짓기위해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며 경관 보전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동지구에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신라고도 분위기에 맞는 전통양식의 취락형태로 재설계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충효지구와 석탈해왕릉이 있는 동천 일대에는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도 15,16층이 이미 들어섰다"면서 "지나친 높이 제한은 명백한 사유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착수전에 고도 제한을 알았다면 일찌감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뒤늦게 제동을 걸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도동토지구획지구는 조합과 시공업자의 갈등과 시행착오 등으로 지연된데다 고도제한이 문제가 돼 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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