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 여교수가 "교수들의 왕따 때문"이라며 대학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박모(38·동양사) 교수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조교수 승진거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 교수는 신청서에서 "지난 97년 전임강사로 공채 임용된 후 인사위원회 교수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승진심사가 거부되고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대가 아닌 ㄷ여대 출신이라는 점과 인사위원들의 편 가르기 싸움에 내가 희생됐다"면서 "채용 당시 인사위원들의 반대에도 임용되자 그때부터 인문사회학부 교수들이 왕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항공대 측은 "박 교수에 대한 재임용 및 두 차례에 걸친 승진심사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박 교수의 연구업적이 수준 이하여서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인문사회학부의 한 보직교수는 "채용 당시 학부장이 동양사전공 교수채용을 보류시킨 교수회의 공식결의를 무시했고 인사 서류에도 하자가 많았다"면서 "박 교수가 주장하는 '왕따'나 '집단히스테리 피해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국내외 유력 학회지에 A급 논문 6편이 실릴 정도로 연구업적에 전혀 부족한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포항공대 관계자와 박 교수를 상대로 각각 1, 2차 신문을 벌인 데 이어 28일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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