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수사중인 수사본부(본부장 강대형 대구경찰청 차장)는 22일 방화용의자 김모(56)씨와 사고가 난 1080호 및 1079호 전동차 기관사,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운전사령 3명, 중앙로역 역무원 1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검사 지휘를 건의했다.
경찰은 또 대구지하철공사 간부 및 경영진, 지하철공사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청 감사관계자, 지하철1호선 중앙로역 소방설비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확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대구지하철공사 본부사무실, 종합사령실, 월배 및 안심기지창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방화용의자 김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고가 난 두 전동차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종합사령실 및 중앙로역 관계자 등은 업무상 과실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1080호 기관사 최상열(39)씨가 사고당일인 18일 오전 전동차를 탈출한 뒤 지하철공사 중간간부 등을 만나 '경위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지하철공사측이 '사전모의'를 통해 사건을 은폐·축소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현재 형사5부(부장검사 박해운) 소속 김형진·주진철 검사를 수사본부인 중부경찰서에 파견,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수사 기록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 임한식 2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방침"이라며 "단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지 않도록 범죄 사실만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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