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수사중인 수사본부(강대형 대구경찰청 차장)는 24일 현재 과실이 뚜렷한 20명 안팎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으나 대구시와 지하철공사 경영진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범위를 정하지 못해 보강 수사를 펴고 있다.
사법처리가 확실시되는 대상은 방화 용의자 김모(56)씨, 사고가 난 1080호 및 1079호 전동차 기관사,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 관계자 6명, 중앙로 역무원, 시설사업소, 안심차량기지 사업소 관계자 등이다.
또 대구시, 지하철공사 경영진, 전동차 납품업체, 중앙로역 방재설비 및 위탁 점검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방화 용의자 김씨는 형법 164조에 근거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씨의 경우 범행에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보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이 높다는 것. 판례상으로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경합되지 않는다.
1080호 기관사는 △대구역 출발 직전 '화재발생' 통보를 받고 계속 운행한 점 △중앙로역 진입 전 연기를 보고도 정차 또는 후진하지 않은 점 △판단착오로 '마스터 키'를 뽑아 승객 탈출을 어렵게 한 점 등이 인정돼 형법 268조에 근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079호 기관사의 경우 최초 발화사고 이후 종합사령실과 교신을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중앙로역 역무원도 모니터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앙로역에 다른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080호 기관사와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종합사령팀 운전사령실은 중앙로역 화재 직후 전동차에 불이 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토록 허용했고, 기계설비사령실은 모니터에 '화재발생' 표시와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오작동으로 여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각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공사 시설사업소 및 안심차량기지사업소 관계자 등도 소방점검과 운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벌여 업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운행과 관련, 지휘.감독선상에 있는 지하철공사 간부 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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