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재난관리 헛다리 짚었다

대구시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계획'의 중점관리 대상 사고에 이번 같이 대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지하철 사고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하철역과 터널은 재해 취약시설로도 지정되지 않아 안전점검 및 방재 훈련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대형사고 예방 및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지역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하철 운행 중 사고는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현재 중점 관리하는 재난은 대형화재, 대형 교통사고, 삭도 사고, 가스 폭발, 도로시설물 붕괴, 건축물 붕괴, 지하철 공사장 사고, 대형 건설공사장 사고, 유람선 사고, 전기 사고, 유원지 사고, 상하수도시설 사고, 대형산불, 수질오염, 대형 광고판 사고, 화생방 사고, 사회복지시설 사고 등 17개 항목이다.

지역 재난관리 계획은 재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의무화한 재난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각종 유형의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때 수습책을 마련하는 종합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재난관리 계획에 따라 대구시가 지정해 놓은 '재해 취약 시설'에도 지하철 역사 및 터널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천대로, 앞산순환로, 팔공산 순환도로, 고속도 IC 및 주변 도로, 철도 건널목, 지하철 공사장, 기타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대구 진입 국도·지방도는 포함돼 있다.

600여 쪽 분량의 방대한 대구시 재난관리계획 백서에 지하철 운행 사고와 관련해 명시된 대목은 고작 '사고 발생 시 교통국을 수습 주무 부서로 한다'는 정도(119쪽)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 중 사고는 17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 관련 부분에서 지하철공사를 해당 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만큼 재난관리 계획에서 누락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하철이 개통된 지 5년이나 지났고 행정자치부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중 사고를 예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