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역사 소방시설·전기공급 수사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 대상이 대구시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강대형 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말한 뒤 "현재 대구시 관련 수사는 초보적 단계이나 앞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현재 전동차 부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지하철 운행과정에서의 전기 문제, 지하철 역사 내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기초 조사에도 착수해 관련자 진술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관련 수사의 경우, 설사 위법사실이 드러난다해도 공소시효 문제 등이 걸려 있어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동차 구매가 시 공무원의 개입소지가 적은 조달계약으로 이뤄진데다 구매시점이 1993년과 1994년 등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

또 지하철공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각종 사건 은폐 기도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증거 및 관련자 진술 확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각종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기 위해 경영진이 휘하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 회합이 단순히 걱정 차원의 모임이었는지 의도적 목표를 갖고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 의해 반려됐던 최모(33) 곽모(50) 이모(39)씨 등 지하철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서는 28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철.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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