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산면 "쓰레기장 계획 취소" 상고 기각

경산시와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 주민들간 4년여동안 진행됐던 환경관리종합센터(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2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상반기중에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입지 선정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강행시 마찰이 우려된다.

대법원 특별3부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남산면 주민 258명이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영조 경산시장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의 필요성을 홍보 설득하고, 지역 현안.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100억원과 쓰레기반입 수수료의 10%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빠르면 4월 중순 늦어도 6월말부터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 만약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공권력 투입 등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이승락 위원장은 "조만간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활동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립장 선정이 불합리해 남산면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등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97년부터 남산면 남곡리 산 97-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6여억원을 들여 16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9만여평의 생활쓰레게 위생 매립장을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지난 99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정 무효와 원심판결 파기 고등법원 환송-원고 청구 기각-상고 등 4여년동안 법정소송이 진행돼 왔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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