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차 불량 납품? 구미 비리 없었나?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본부가 지난 26일부터 1호선 전동차의 불량·부실 및 구입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비리까지 드러난다면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전망. 워낙 큰 구매사업이어서 당시의 대구시 고위층으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라도 져야 할 당시 재직 시장 중에는 현재의 조해녕 시장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는 참사 수사의 가장 비중 높은 몇개 아이템 중 하나가 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사관들조차 성과에 상당폭 회의적이다.

가장 큰 난관은 공소 시효. 대구지하철 전동차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의해 1993년 1월 발주된 뒤, 그해 9월(1차 192량)과 다음해 2월(2차 24량)로 나뉘어 구매 계약이 이뤄졌다.

발주 때 시장은 한명환씨, 1차 계약 때 시장은 이의익씨, 2차 계약 때 시장은 조해녕 시장이었다.

납품은 1996년 8월부터 1998년 6월 사이.

때문에 경찰이 발주·계약 당시에 비리가 있었음을 밝혀낸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구매과정 비리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사기(공소시효 7년)와 횡령(5년) 등이지만 모두 공소시효 이전이라는 것. 수사관들은 "이 때문에 수사 지휘 검찰조차 '실익 없는 수사'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제대로 된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 이번 화재를 키웠을 수 있다는 가정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처벌로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휘발유를 뿌려 방화할 경우 고품질 불연재를 써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는 것.

그런데도 수사본부는 "암초가 있지만 각종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 혐의를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27일 실시된 지하철공사 자체 방염력 실험 결과를 넘겨 받아 내장재의 불연성·내연성을 수사하고, 전동차 내장판(ㅇ정밀, ㅇ컴포지트사), 의자와 시트 및 쿠션(ㄷ강업), 바닥재(ㅈ데코), 단열재(ㅈ우레탄)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구매용 예산 집행 내역도 수사 대상.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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