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95년 남해군수로 당선되고도 8개월동안 남해신문의 대표직을 겸직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남해신문에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내보내고 신문사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으며 당선된 후에는 남해신문을 군청홍보를 위한 기관지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6일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95년 7월1일 남해군수로 취임하기 전날인 6월30일 남해신문 대표직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고 그 이후신문사에 출근하거나 신문사 경영 또는 편집권에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보수를 받은 일도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취임 이후 후임 대표자가 곧바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출된 사표에 따라 등기부 정리 등 기타 후속절차는 후임 대표가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논란이 된 남해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박모(40)씨를 4급 상당 장관 비서실장으로 내정해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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