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 대한 공판이 5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의원측 변호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의원이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측근 이모(65)씨에게 100만원을 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