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건교위가 마련한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간담회에서는 대구지하철을 포함한 국내 지하철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연내 '철도안전법'을 제정, 철도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설계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A급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전관리 현황=철도기술연구원 김동현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지하철과 미국, 홍콩 등 선진 지하철의 '피난'과 관련한 안전관리 운용체계를 비교했다.
결론은 국내 지하철의 안전체계가 엉터리라는 사실.
먼저 '피난 허용시간에 관한 기준'의 경우 미국과 홍콩은 이미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국내 지하철은 별도 기준이 없다.
'피난시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운용에 관한 기준'이나 '공간별 내화시간에 관한 기준' '케이블류에 관한 화재시 작동 기준' 역시 아예 설정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것. 이는 지하철 역사·터널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승객의 대피거리나 별도의 119 구조대 진입로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과 홍콩은 이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김 박사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내 철도재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철도 선진국의 방재대책 및 기술동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신영국 건교위원장과 한나라당 이해봉·김광원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 양성호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등 참석자들은 대구참사 결과, 개선점들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우선 △기관사, 중앙통제 사령실 등 운영자의 훈련 및 교육강화를 꼽았다.
1080호 기관사가 전원장치인 '마스터키'를 뽑은 것이 대형참사를 낳았고 파장이 사건은폐 의혹 등 지하철공사측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됐다는 점 때문이다.
또 △기관사의 운행전 음주측정, 약물복용, 피로도 검사제도 도입 △대 국민 재난대처 홍보교육 강화와 △차량내 비상조치요령 팸플릿 구비 등도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역사 및 전동차 내장재를 1급 난연재료만 사용 △탈출로 및 비상계단으로의 연기 전달을 억제하는 가압장치를 설치 △객차내 비상탈출 유리창과 해머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1079호 전동차보다 늦게 도착한 1080호에서 오히려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에서 △화재시 전면적 차량진입 통제 및 △재난방지를 위한 다중 신호통제 시스템 도입 △승강장에 역무원이나 공익요원 배치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 박사는 "역사와 터널 내 구난 보급소를 설치해 방열복, 산소호흡기, 인공소생기, 손전등, 들 것을 구비하고 대구를 포함한 5개 지역 지하역사에 대해 연기생성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국내 지하철의 차량·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 지하철과 비교 분석,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해 향후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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