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의 분권은...-지방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영화 속 경찰관들이 '경찰이다'고 외칠 때 항상 자신의 소속을 밝힌다는 사실을 알아 챘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LA)시가 배경이라면 영화속 경찰은 자신을 그냥 '경찰'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반드시 'LAPD' 즉 LA시 경찰국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뉴욕시가 배경이라면 'NYPD(뉴욕시 경찰국)'라고 외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 경찰국을 두고 예산과 인사 등 모든 경찰 행정과 정책을 직접 통제한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시장이 경찰국장을 임명하고 경찰은 모두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소속 경찰은 연방법과 주형법, 지방 법령이 동시에 효력을 미치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권한이 인정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자체 경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제한적이다.

연방 법무부 소속의 FBI(연방수사국)는 연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주경계를 넘는 범죄 및 테러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경찰과 '태스크 포스'를 구성, 공조수사를 펼치기도 하지만 지역의 일반적인 사건에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 지역 경찰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경찰국 운영을 감시하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다.

이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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