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흠 있는 '特檢 후보'는 안된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북 송금의혹사건'의 특검후보자 2명이 모두 이 사건 관련 현대증권과 주채권은행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밝혀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한건 경위가 어찌됐든 변협의 중대한 실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두 특검후보자는 공교롭게도 대북송금사건이 진행중이던 지난 2001년 6월에 '사외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설사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해도 적격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물론 박재승 변협회장은 "적임자들은 모두 고사(固辭)하는 터에 사건의 특수성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으로 추천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바람에 지방변호사회에서 올라온 19명을 배제하고 개인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바람에 이런 경력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후보의 검증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게 사건 관련당사자와의 이해관계를 체크하는 것인데 이걸 간과했다는건 '변협의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바로 변협 내부에서 제기하는 마당이다.

변협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갖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무슨 흑막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까지 사기 십상이다.

또 우리가 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며 굳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불신때문인데 만약 자격에 결정적인 흠이 있는 특별검사가 설사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해도 과연 그 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현행 특검법상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하게 돼 있고 변협이 일단 추천했으면 그걸 취소할 수도 없는 맹점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법대로라면 두 후보자 중 1명이 특검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추천된 특검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의 용단을 내리고 변협이 재추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또 차제에 현행 특검법의 후보결격사유에 대한 처리조항을 개정해 이같은 불상사를 원천봉쇄하는 등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끔히 손질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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