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사장 시공아파트 담보 거액 챙겨 잠적

"사용승인 검사 내줘 피해"

시공한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챙긴 주택업체 사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하청업자들이 공사대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다.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ㅋ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한 23개 하청업자들은 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전기와 배관, 미장 등 설비시공에 나섰다가 시공업체 대표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잠적, 공사대금 전부를 떼일 처지가 됐다는 것.

하청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아파트 공사에 나선 대구지역 ㄱ건설업체는 지난 1월 봉화군으로부터 72세대분의 ㅋ아파트 사용승인 검사를 받았으나 하청업체로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최근 이 아파트를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23억원을 챙겨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다.

잠적한 시공업자는 5층짜리인 이 아파트를 4층으로 당국에 신고, 공사이행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하청업자들은 지금으로선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묘연한 형편이다.

이 아파트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벌써 여러번 공사가 중단됐으나 하청업체들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지도 않았는 데 당국이 사용승인 검사를 내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물펌프와 물탱크를 잇는 배관이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승인 검사가 났는지 의아스럽다"며 준공검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분양승인을 늦춰 등기이전을 불가능하게 한 봉화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연속된 부도로 시공업체가 4번이나 바뀌는 등 시공업자를 믿지 못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승인 검사만 내주고 분양승인을 미뤄 왔다"고 해명했다.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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