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을 제11형사부에 우선 배당하고 피고인 수가 많을 경우 재판부를 분리해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사건 성격상 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고인 수가 과다할 경우 2개 재판부로 분리해 심리할 수도 있다"며 "공판 기일과 심리 시간을 늘리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올 초 충분한 법정 심리를 위해 11형사부 외에 12형사부를 신설했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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