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하철 참사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방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인적 피해=피해자보상심의위에서 협의.결정한 보상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아래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예상되는 보상금액의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망자 49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인당 보상액이 평균 2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원시기는 실종자의 신원 확인과 보상액 합의가 이뤄진 뒤로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중앙정부의 재난관리법상 보상금, 대구시의 위로금, 국민성금 등이다.
△물적 피해=중앙로역 복구비와 관련해선 안전진단 비용과 설계용역비 공사비가 있으나 복구공사.공정 등을 감안, 안전진단비와 설계용역비 8억원을 이달중 우선 지원키로 했다.
공사비는 실시설계 완료후 산정이 가능한 만큼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추후 지원하겠다는 것.
소실전동차 구입비는 차량 발주 계약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피해 상가 보상은 이달말까지 손해사정을 완료한 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범 지하철도시 조성= 기존 전동차 204량의 바닥재, 의자, 연결주름막 등 내장재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267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1안은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나 예산처 측에서 대구시 측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예산처 측은 국고 50%, 행자부 특별교부금 30%, 대구시 2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액을 지원할 경우 다른 도시의 기존차량 내장재 교체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다 특별재난지역안의 피해 대상도 아닌만큼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고 50%와 특별교부금 50%로 충당하는 것을 2안으로 내놓고 있다.
교부금이 현재 1조1천840억원이나 되는데다 그 사용용도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하철 계속 운행여부=유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지하철 안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운행중단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점검을 25일까지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운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점검결과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와 함께 현지의 중앙지원단도 토론회 등을 개최, 신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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