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행정기관 공무원을 방문, 취재하는 게 전면 금지되는 한편 브리핑제 도입과 함께 현행 기자실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40개 부.처.청 공보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자실 개선 및 정례 브리핑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있는 데다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비판적인 보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종전의 기자실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부처별, 청사별로 브리핑실을 설치하고 기사 작성 및 송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개방형 기자실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정례 브리핑은 주 1회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발생시엔 수시로 한다는 것이다. 정례 브리핑은 해당 부처의 장.차관, 수시 브리핑은 공보관 혹은 실.국장 등이 하기로 했다. 조 처장은 "브리핑 제도가 실시되면 기자들이 사전에 예고없이 사무실을 방문, 공무원들을 만났던 종전의 취재방식은 금지된다"며 "필요하면 공보관에게 연락, 약속을 잡고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브리핑실 등록기준에 대해선 신문.방송.기자협회외에 인터넷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외신기자협회에 가입한 매채등으로 확대, 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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