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문제에 대해 새정부의 3대 정책 비전중 하나로 제시했을 정도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했던 공업배치법의 시행령을 상반기중 개정,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확정함으로써 균형발전문제와 맞물려 향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공사의 범위를 확대, 현지 중소업체만 참가시키는 지역제한대상공사를 30억원(전문공사등 3억원)미만에서 40억원( 〃 4억원)미만으로 했다.
의무적으로 지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동도급대상 공사도 국제입찰의 범위안에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 R&D 특구와 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를 특화산업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산학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으며 특히 현장학습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내 학교기업의 설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산학연구를 전담할 전임교수제의 운영을 유도키로 했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중 지방대상 사업은 현지의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과제선정과 수행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현장의 수요에 부응키 위해 산업체로 부터 커리큘럼 내용, 소요 인력 등을 미리 주문받는 식의 교육제도를 촉진키로 했다.
△재정·세제의 분권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지방양여금 등 지역사업 재원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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