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대구시는 노상에 무단 방치돼 있거나 구조를 불법 변경한 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4월 한달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공터 등에 장기 방치돼 있거나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들이다.

또한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설치한 지프형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 격벽 및 창유리의 보호봉을 없앤 자동차 △LPG 연료장치로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번호판 등이 켜지지 않거나 번호판에 형광재료를 부착해 놓는 등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등록을 말소한 뒤 운행하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나고도 운행중인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무단 방치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를 독려한 뒤 명령에 응할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불응한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 또는 매각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LPG 연료장치로 불법 개조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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