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일부터 공공건물등 전면 금연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 면적이 넓은 대형건물 및 대다수 공공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 대다수 관공서가 긴급 지침을 내려 청사 내 재떨이 등을 모두 수거하고 청사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향후 '흡연권'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 지상 전철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행규칙은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이상 복합건축물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 및 관람객 대기실, 대학 강의실.휴게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내 경찰서.구청 등은 청사 규모가 법규에 규정된 연면적 303평 이상에 해당돼 이날부터 자체 금연 규칙을 설정, 청사내 금연을 전면 금지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법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늘부터 청사 내에서 흡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규는 시설소유자가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2만원 혹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남성흡연율(68%) 세계 1위일 만큼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높아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작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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