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묘지공원 조성 관련법이 걸림돌

대구지하철참사 수습과정에서 추모묘지공원 조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희생자 대책위는 수창공원 예정지(구 담배인삼공사 부지)에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수창묘지공원의 조성은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수창묘지공원 조성에는 난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대 걸림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근린공원이자 상업지역인 이곳에는 묘지가 들어설 수 없다. 또한 20호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500m 이내에 묘지가 들어설 수도 없다는 법 규정에 배치된다. 더욱이 도심 속에 있는데다 1만천800여평 규모인 이곳의 조건은 '장래 시가지화가 예상되지 않는 3만평 이상의 자연녹지에만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추모공원과 위령탑을 수창공원 예정지에 건립하되 추모묘역은 대구시립공원묘지(칠곡군 지천면)에 조성하는 방안을 대책위에 제시했지만 거부됐다.

결국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2항의 단서조항과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수창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관할 지역에 묘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부처에 건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추모공원 문제는 이제 정부부처로 공이 넘어간 셈.

수창묘지공원 조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난관은 예산 및 시간 문제이다.

수창공원 예정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비는 425억원(대구시 추산)에 달하지만 지하철부채 등으로 열악한 시 살림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일 대책위와 가진 협의에서 "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을 시비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요청하겠다"고 합의했다.

당장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수창묘지공원을 조성하는데 2년여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역시 걸림돌 중 하나이다. 공사의 선결 과제인 관련 법 개정 및 도시계획 변경에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책위는 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유해를 냉동고에 안치해놓거나 일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뒤 수창묘지공원에 재안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근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도 간과할 수 없다. 추모공원이라 하더라도 도심에 묘역을 조성하는데 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추모묘지공원이 혐오시설만은 아니며 안전의식 고취를 의한 시민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중앙로 상인들에 이어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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